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세무 처리가 끝난 줄 알았던 분들도 많지만, 이제는 지방세도 별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차를 한눈에! 홈택스와 위택스 연동 방식, 전자신고 준비물, 납부 팁까지 완벽 정리된 가이드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지방세는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므로 위택스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분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
세금 종류 | 국세 | 지방세 |
담당 기관 | 국세청 | 행정안전부 / 지자체 |
신고 플랫폼 | 홈택스 | 위택스 |
신고 대상자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 강사, 작가, 플랫폼 근로자
- 자영업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포함)
- 연간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자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보유자
- 퇴사 후 수입이 발생한 중도 퇴직자
전자신고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제대로 신고를 마무리하려면 아래 준비물을 사전에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용)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자료: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확인
- 환급받을 계좌번호
- 크롬/엣지 최신 브라우저
온라인 신고 방법 (위택스 & 홈택스 연동)
1. 홈택스 연동 신고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이동
- 내용 확인 후 제출 및 결제
장점: 홈택스에서 연계되므로 별도 입력 없이 편리함
2. 위택스 직접 신고
- 위택스 로그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소득 및 공제 내용 직접 입력
- 계산된 납부 금액 확인 후 전자납부 진행
오프라인 신고 절차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국세청 소속 세무서 민원실
필수 제출서류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납부 수단 안내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설명 |
---|---|
위택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
인터넷지로 |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
ARS 납부 | 1599-3900 전화 → 카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 | 고지서 및 지로번호 지참 시 납부 가능 |
환급금 확인 및 수정 신고
환급금 확인
- 위택스 로그인
- [조회납부 → 환급금 조회]
- 계좌번호 입력 후 지급일 확인
수정/경정신고
신고 후 오류(소득 누락, 공제 오류 등)가 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접속 → [지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 → 수정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만 신고했는데 지방세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홈택스에서 신고할 경우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지만, 최종 제출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신고 또는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압류 등의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지방세는 얼마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종소세가 300만 원이라면, 지방세는 30만 원입니다.
Q4.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액이 0원이더라도 지방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는 0원이면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위택스로 넘어가더라도, 최종 제출과 결제는 꼭 직접 완료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