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by 해바라기1111 2025. 5. 21.
반응형

40~50대 이후 예상치 못한 퇴직이나 실직으로 막막할 수 있지만,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안정된 재취업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1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I유형, II유형 조건부터 신청 절차, 제출서류까지 상세하게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취업상담, 직업훈련, 면접 준비전 과정 통합형 취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도 포함해 폭넓게 지원되며, 생계가 어려운 분에게는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조건

  • 나이: 만 15세 ~ 69세 (특히 35세 이상 중장년 가능)
  • 현재 미취업 상태이며 취업 의사가 있는 자

 유형별 기준

  •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 일정한 취업이력
  • 2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중장년·경력단절 여성 등 포함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정부 직접 일자리 참여자는 신청 제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총 300만 원 한도)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중간에 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도 별도 지급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 1:1 상담사 배정 및 개인 맞춤형 직업상담
  •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코칭, 직업 심리검사 등
  • 직업훈련 수강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 추가 지원
  • 취업 후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신청 절차 및 방법

 

0123456789101112131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2

 어디서 신청하나요?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해당 시)
  • 구직활동 의사 관련 서류

 전체 진행 과정

  1.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2. 자격심사 및 선정 통보
  3. 초기 상담 후 개인별 취업 계획 수립
  4.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수행 + 수당 수급
  5.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참여 제외 대상

I유형 제외 사유

  • 정규직 또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현재 생계급여 수급 중인 사람
  • 구직급여 수령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또는 6개월 이내 종료
  • 자격증 시험이나 진학 목적으로 학원 수강 중인 자

II유형 제외 사유

  • 취업 중인 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 구직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 기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수급 중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와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유형 1과 2의 주요 차이는?

A.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한 저소득층 대상이며, 2유형은 보다 넓은 계층(청년·중장년 포함)이 대상입니다.

Q. 중장년층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인가요?

A. 예, 1유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중장년층도 최대 6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업훈련 시 추가 혜택은?

A.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훈련참여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Q.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A. 해당 월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미이행 시 전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0123456789101112131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니라, 생계 보장과 재취업 성공을 위한 종합 시스템입니다. 특히 조건만 충족된다면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