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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든 정규직이든, 고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2025년부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과태료 기준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고용형태별 차이, 작성 필수 항목 등을 정리했습니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기준
위반 유형 | 과태료 / 벌금 |
---|---|
서면 계약서 미작성 | 최대 500만 원 벌금 |
사본 미교부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임금, 근로시간 등 항목 누락 | 항목별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 190만~250만 원 과태료 |
5인 이상 사업장 반복 위반 |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과태료 |
실제 벌금 사례
- 계약 미작성 → 30만 원 벌금
- 작성은 했지만 사본 미제공 →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가능
- 두 차례 이상 적발 시 → 누적 과태료 500만 원 도달 가능
고의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정 지시를 받고도 계약서 작성 안 한 경우
- 고용노동부 단속에도 지속적으로 계약 미작성
-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관 증거가 없는 경우
근로유형별 과태료 차이
고용형태 | 벌금 범위 | 비고 |
---|---|---|
정규직 | 30만 ~ 50만 원 | 기본 기준 |
기간제 | 최대 250만 원 | 별도 규정 적용 |
단시간 근로자 | 190만 ~ 250만 원 | 근로계약 의무 동일 |
외국인 근로자 | 벌금 + 출입국법 위반 위험 | 이중 처벌 가능 |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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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기간 (시작일·종료일 또는 무기계약)
- 근무 장소 및 직무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지급일, 방법 포함)
- 연차휴가, 4대 보험 가입 여부
- 퇴직 조건 및 절차
고용주와 근로자의 체크포인트
고용주가 챙겨야 할 점
- 근로 시작 전 서면 작성 및 교부
- 내용 누락 없이 표준양식 사용 권장
- 단시간·알바생·가족 고용 시도 예외 없이 계약서 작성
근로자가 해야 할 일
- 입사 전 계약서 요청 및 사본 수령
- 서명 전 조건 확인 (임금, 시간, 휴일 등)
- 미작성 시 즉시 노동청 신고 가능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 근로 시작 전 작성 필수
-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 가능
- 계약서 2부 작성 후 각각 보관
- 계약 내용 변경 시 즉시 재작성
※ 전자문서의 경우 이메일 전송 또는 출력본 제공 등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없이 일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A.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성립되지만, 계약 조건 증명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를 썼는데 사본을 안 줬다면?
A.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전자문서도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출력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Q4.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인가요?
A. 당연히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도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Q5.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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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든 근로자든 상호 간 신뢰를 위한 필수 서류이며, 2025년부터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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