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요건, 종류와 함께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폐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항목 요약
- 점포 철거 등 사업정리 비용: 최대 400만 원
- 구직촉진수당: 최대 500만 원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최대 100만 원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재창업 지원 (예산 2,450억 원 확대)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폐업사실 증명서
- 매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POS 자료 등)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기타 서류
- 심사 및 결과 확인: 공단 심사 후 개별 통보 및 계좌 입금
신청 기한: 폐업일 기준 30~60일 이내,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 대상 요건
1. 소상공인 기준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이하)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2. 폐업 요건
-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를 완료한 경우
- 3개월 이상 사업 운영 이력이 있는 자
- 2025년 1월 1일 기준 폐업 사업장이 존재하고, 경영 악화 증빙 가능
3. 기타 조건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4.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대 사업장
- 주거용 건물 내 사업장
- 재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폐업한 경우
- 정책자금 제외 업종 (예: 유흥업소, 복권판매점 등)
추가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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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채무 컨설팅: 임대차 계약 문제, 세무 문제 자문
- 저금리 대출 전환: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재취업 훈련 및 장려금: 구직 활동 시 훈련비 지원
- 재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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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기와 전환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점포 철거비, 구직수당, 재창업비 등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