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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도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세입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개념, 효력,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통해 세입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제공 (등기부 공개)
- 경매 시 자동 배당 대상자 간주
- 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차단
신청 절차
1. 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 후 기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필요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확인용)
- 등기부등본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지급 증거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음 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3. 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인터넷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4.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 송달료: 약 3만 원 내외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름)
5. 결정 및 등기
법원이 서류 심사 후 결정 → 등기소에 통지 → 등기 완료
주의사항
01234
- 등기 이후에도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필요
- 보증금 수령 후 등기 말소 필수
- 임차권등기 된 집은 새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배당요구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안전
마치며
01234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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